서울서부지법, 사법 질서 엄정 수호 의지 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법기관의 독립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 첫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남아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