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인의 신뢰를 악용해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약 60억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A씨(34)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31)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2023년 1월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을 권유한 뒤, 전자지갑 복구용 ‘니모닉코드’를 피해자에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니모닉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 위험이 있다”며 철제판 기록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해당 작업을 이들에게 일임하면서 코드를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 니모닉코드를 확보했고, 약 1년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들 지갑으로 이체했다. 범행 후에는 가상화폐의 출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싱(mixing)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분산 전송했으며, 태국 현지 암시장을 통해 20개를 바트화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으며, 올해 2월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인 공범을 체포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 17일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