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김호중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형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