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날 열고 판단을 내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가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직후 김호중의 당시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블랙박스를 제거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 전씨는 징역 1년6개월,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호중은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4일 재판부에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