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취업과 관련해 2억여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약 3년 5개월 만에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가족관계 및 형벌권 실익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씨는 2020년까지 약 1억5천만 원의 급여와 6천5백만 원 상당의 주거비를 수령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주던 지원을 대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민정비서관실이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경호처는 해외 경호 계획을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동원해 자녀의 이주와 취업에 특혜를 부여받은 사안”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뇌물 제공자인 이상직 전 의원만을 기소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