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정치인 겸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가 불법 아파트 공사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끝에, 오히려 이웃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웃이며, 가해자는 이 작가 측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초,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의 복층 아파트를 구매하고 무단으로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하는 등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벌였다. 이는 건축법상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허가 절차는 무시됐다. 층간소음 민원과 함께 누수, 균열 피해가 이어지면서 구청은 공사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시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후 이 작가 부부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손해배상을 두고 협의가 이어졌다. 피해 세대 중 한 명인 A씨는 “공사로 인한 실손해 977만원만 보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전 세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8000만원을 언급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실비 보상 선에서 합의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를 협박 및 공갈로 간주하며, A씨에게 10억원, 다른 주민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 측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 제보, 허위 기사 유포, 사적 정보 노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는 “이 작가 측의 공사가 위법했으며, 이웃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제안은 피해보상 종결을 위한 실비 수준이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작가가 주장한 주차 방해, 기자 제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도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역시 이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작가 측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