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기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는 소속사 승인 없이 제3자와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으며, 향후 모든 활동은 어도어의 관리를 받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별도 경로로 광고 계약을 시도하고, 독립적인 연예활동을 추진하려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며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민희진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해당 분쟁이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의 활동 주체성과 권리를 둘러싼 본질적인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