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고,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부활된다. 이에 따라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총 5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총 7일의 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에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가족 돌봄 제도 강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하려면 남성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10일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여성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더욱 보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 2시간 이내로 보호시간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직 내 임신·출산·양육기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감사원, 검찰, 경찰에 징계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요청 시 명확한 항목을 정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