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이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이 집회 대비를 위해 설치한 가벽이 세워져 있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사용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