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여객기가 김해공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항공 준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관제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는 피했다.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일본 삿포로를 출발한 LJ312편이 오후 5시 35분께 김해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원래 ’18R’ 활주로에 착륙하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전혀 다른 방향의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다.
당시 18L 활주로에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접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사는 진에어 항공기의 착륙 직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긴급히 중단시켰다.
항공 준사고는 항공기 운항에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이번 착륙 오류는 조종사의 활주로 착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진에어 측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에 보고했으며, 현재 관계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