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차등 없이 설정하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경쟁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8월 제정된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3자 결제에도 인앱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인앱 결제 강제와 결제방식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23년 디지털시장경쟁본부의 경쟁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의 특정 과금 방식 강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조로 설계됐다. 앱 개발자, 제조사 등도 자유롭게 결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특히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다. 소비자들이 굳이 외부 결제 링크를 따라가도 불이익이 없도록 유도한 구조다. 반면 한국은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 격차가 거의 없어 소비자 유인을 낮춘 ‘꼼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이나 아웃링크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웹사이트 상점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도 제한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앱 마켓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