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8년부터 신차에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를 모든 신차에 기본 장착하도록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차장이나 교차로 등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를 더 이상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 중 상당수가 운전 조작 실수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기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기술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 기존의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방 장애물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조작 자체를 감지해 차량 제어에 개입하는 한 단계 발전한 안전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일부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나, 기능의 명칭과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정부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기술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면허 반납자에게 대중교통 할인, 택시 이용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나 지역 이동 서비스(MaaS)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고급 차량에 한정해 기능이 탑재되고 있으나, 보편화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기술 기반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운전자 교육과 면허 반납 유도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차량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의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처럼 기술·제도·복지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종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