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가 자신을 향해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재일동포 3세 김 마사노리(金正則·70)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고교 동창생 A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씨를 겨냥해 ‘자이니치(在日) 김군’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러니까 조선인이 미움을 받는다’는 등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에비 미즈호 재판관은 “특히 8건의 게시글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표현이 헤이트스피치 관련법상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회에서 혐오 발언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