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약 4000만 원 규모의 법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 19일과 7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 원씩을 지급했다. 또한 6월 28일과 8월 30일에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550만 원),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1210만 원) 등을 지출했다. 지난해 12월 5일에도 ‘리앤전 외 1’과 1100만 원 규모의 법률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민주당은 신고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 대표와 연관된 재판을 맡아왔다.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과 항소심을 대리하고 있으며, 와송법률사무소의 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및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담당했다. 리앤전의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 변호를 맡았으며, 지난해 8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으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한 바 있다.
이 같은 법률비용 지출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무 및 공무 수행을 위한 지출”이라며 “선거법 패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를 당비로 충당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소추 대리인단과도 다수의 법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7~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장주영 변호사와 세 차례에 걸쳐 총 2090만 원의 법률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에는 클라스한결과 4950만 원 규모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클라스한결 소속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가 이달 초 사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다시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