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활동하는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유우키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를 하는 여성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지난해 6월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나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협박을 당해왔고, 오늘은 내 얼굴까지 유포됐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고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유우키가 술을 마시자고 해 함께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뒤 보복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우키의 얼굴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유우키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를 완전히 그만두진 않겠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유우키를 만난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2차 장소에서 유우키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차 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CCTV 및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유우키가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A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