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픈AI의 챗GPT 유료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챗GPT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해지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유료 가입자에게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지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자체 인지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챗GPT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해지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