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에 걸쳐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