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SNS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김 작가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SNS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됐다. 글 말미에 ‘작가 김홍신’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으며, 특정 정치적 주장과 국가적 위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작가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 정보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작성자 추적과 게시물의 의도 및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신 작가는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