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물품을 직원들에게 할인 판매하는 혜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기업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조치를 두고 “직장인만을 겨냥한 증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직원 할인 과세, 어떤 내용인가?
정부는 기업 직원 할인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가 4,000만 원인 차량을 1,000만 원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8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로 인정되지만, 초과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도 TV, 스마트폰 등 자사 제품을 직원들에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혜택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반발
현대차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 지갑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의 노조는 “증가한 세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 복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세수 부족 문제 해결 없이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번 직원 할인 과세로 인해 대기업들이 추가 복지 제공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과 기업 부담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