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경시청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탄 41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도쿄 다이토(台東)구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치려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첫 체포 사례다.
조사에서 이 남성은 “집에서 츄하이(소주에 탄산과 과즙 등을 섞은 일본 술) 4캔 반을 마셨지만, 술을 마시고도 자전거를 타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경시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