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한 일본 수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일본 검역당국과 협의 끝에 올해 6월 위험관리방안을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출고시를 제정했다. 양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 생과실 및 묘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배시설 및 선과장 등록: 검역본부에 해당 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확인: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재배시설 및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 수출검역합격증명서 발급: 최종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망 설치 및 방제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예찰과 관리로 수출 기준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토마토뿔나방 무감염이 확인된 토마토만 수출이 가능한 만큼 농가에서도 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역본부 역시 수출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