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 일요일, 구청 본청사 휴일 창구 개설 안내
개설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개설 장소:
- 구청 본청사
취급 업무:
- 주민 등록ㆍ호적: 1층
- 국민 건강 보험: 4층
- 세증명: 6층
주의사항:
- 특별 출장소에서는 휴일 창구 없음.
- 구청 방문 시 본청사 1층 출입구만 이용 가능. 제1 분청사나 서브네이드와 연결된 통로는 이용 불가.
향후 휴일 창구 개설 예정일:
- 4월: 2024년 4월 28일 (일)
- 5월: 2024년 5월 26일 (일)
- 6월: 2024년 6월 23일 (일)
- 7월: 2024년 7월 28일 (일)
- 8월: 2024년 8월 25일 (일)
- 9월: 2024년 9월 22일 (일)
- 10월: 2024년 10월 27일 (일)
- 11월: 2024년 11월 24일 (일)
- 12월: 2024년 12월 22일 (일)
- 1월: 2025년 1월 26일 (일)
- 2월: 2025년 2월 23일 (일)
- 3월: 2025년 3월 23일 (일)
취급 사무:
※ 아래 취급 사무 외 업무는 처리하지 않음. ※ 다른 기관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처리 불가.
주민 기록
- 전입, 전출, 전거, 세대 변경 신고: 본인 확인 서류 필요. 다른 시구정촌 확인 필요 시 처리 불가. 국외 전입 및 국외 전출자의 마이넘버 카드 지속 이용 절차는 처리 불가.
- 마이넘버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에 의한 전입 신고: 사전 카드 전출 신고 필요.
- 외국인 주민의 주거지 신고: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지참 필수.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기재 사항 증명서 발급: 본인 확인 서류 필요. 청구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에 한함. 광역 발급 주민등록 초본은 처리 불가.
- 부재 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 신청 및 폐지 신고, 당일 등록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 및 본인 확인 서류 필요.
-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증 지참 필요.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특별 영주 허가 신청 및 발급: 출생 신고가 접수된 경우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문의 요망.
- 마이넘버 카드 관련 사무: 사전 예약 필요.
- 문의: 호적 주민과 주민 기록계(본청사 1층), 전화: 03-5273-3601, 팩스: 03-3209-1728
호적
- 호적 신고서 접수: 신고서 내용 확인은 다음 개청일에 수행. 혼인 신고, 협의 이혼 신고, 양자 결연 신고, 협의 이연 신고, 인지 신고, 불수리 신청(철회) 시 본인 확인 서류 지참 필요.
- 매장 화장 허가증, 개장 허가증, 구민 장례식권 발급: 호적, 제적, 개제 원호적 등본 발급 시 본인 확인 서류 필요. 청구자는 해당 호적에 기재된 자 및 그 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에 한함. 광역 발급 증명서는 처리 불가.
- 호적 부표 사본 발급: 본인 확인 서류 필요.
- 신분 증명서 발급, 부재증명서 발급: 본인 확인 서류 필요.
- 문의: 호적 주민과 호적계(본청사 1층), 전화: 03-5273-3509, 팩스: 03-3209-1728
국민 건강 보험
- 신고 및 절차에 마이넘버 카드 또는 마이넘버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 필요. 가입 신고 시 사회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필요. 외국인은 재류 카드 및 여권 지참 필요. 보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
- 탈퇴 신고 시 직장 건강보험증 및 국민 건강 보험증 필요.
- 문의: 의료 보험 연금과 국민 건강 보험 자격계(본청사 4층), 전화: 03-5273-4146, 팩스: 03-3209-1436
세증명
- 과세(비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급: 본인 확인 서류 필요. 신고된 세금 정보 있는 경우만 발급 가능. 세금 납부는 휴일 불가, 편의점 이용 요망. 문의: 세무과 수납 관리계(본청사 6층), 전화: 03-5273-4139, 팩스: 03-3209-1460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미비 시 신고나 증명서 청구 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 요망. 창구 방문 시 본인 확인 서류 지참 필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1점으로 충분한 것: 마이넘버 카드, 유효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있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신체 장애자 수첩, 재류 카드 등.
- 2점 필요한 것: 유효 건강보험증,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 증, 간호 보험 피보험자 증, 연금 수첩, 사진 없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사진 있는 학생증 등.
※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