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53.5%, 유족연금 받는 외국인도 4,000명 달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수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4,000명을 돌파하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총 1만410명으로, 상반기 지급된 연금액은 267억8,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후, 65세부터 매달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다.
외국인 수급자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53.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는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81만원을 받은 셈이다. 그 뒤로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359만원을 수령했다. 캐나다인, 대만인, 일본인도 각각 수백 명 이상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 또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도 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기준 4,020명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81억1,200만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가 전체의 42.6%인 19만4,2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