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를 신속히 마치면서,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채널A와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완료했다. A씨는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았고, 이후 문다혜 씨가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한 합의와 문다혜 씨의 대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까?”라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인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합의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문 씨와의 형사 합의를 받아들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