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해외 장기 연수 중인 기자의 과거 성추행 전력을 확인해 해당 기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연수 중인 기자의 성비위 전력이 확인돼 지원이 중단된 첫 사례다.
언론재단은 지난 13일 올해 언론인 해외장기연수자로 선정돼 해외 체류 중인 A기자에게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A기자는 과거 미디어오늘 기자로 재직하던 시기 동료 기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사내 조사 결과 확인돼 해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기자는 언론재단 해외연수자 선발에 지원할 당시 미디어오늘에서의 근무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언론재단은 A기자의 성추행 전력을 지난달 26일 감사원의 감사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언론재단은 사실관계 확인과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A기자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언론재단의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사업 시작 전에 △지원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적자금 지원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난 경우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거나 축소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결과 A기자 사례에 적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중대한 성비위를 저지른 언론인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해외연수는 만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언론인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선정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비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서류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재단은 오는 27일까지 A기자의 답변을 받은 뒤 해당 기자 소속사에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A기자에게 지급 예정이던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