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권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권씨는 상급심인 항소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으로 인해 대법원이 이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범죄인 인도 여부와 국가를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종 송환 결정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씨의 송환을 두고 몬테네그로 정부 내 갈등이 있었던 만큼, 그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