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재외국민)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기관들과 국내 은행들이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등 우리 정부 기관들은 7월 18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등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과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4개 은행과 핀테크 회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재외국민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국내 은행들은 재외국민들의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MOU 체결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