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인 훗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조 모 씨(99) 등 원고 15명이 훗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1명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훗카이도 탄광기선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며, 각 원고들에게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훗카이도 탄광기선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훗카이도 지역의 대형 탄광을 운영하며, 3만 30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 피해자 조 씨는 1943년 9월부터 훗카이도 탄광기선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 동원되었고,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훗카이도 만지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시력을 잃었다. 또한, 유바리 광업소에 강제 동원된 김 모 씨는 1943년 현지에서 사망했다.
원고들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훗카이도 탄광기선이 일본에서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피해보상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해당 전범기업이 파산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망설였으나, 사법적 기록으로 억울함을 단죄하고 역사에 남기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배상은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정부가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