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세무사회가 4년 만에 다시 교류를 재개했다. 2024년 8월 27일, 도쿄에 위치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일세련) 회관에서 제24차 한일세무사 정기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오타 나오키 회장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일 세무사회는 1991년부터 시작된 정기 교류를 통해 지금까지 23차례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양국 집행부가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올해부터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4년 만에 재개된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세무사 제도와 조세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세제 및 세리사 직무와 관련된 9개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 정치자금 감사권, 조세소송 참여 등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하여 각 직무 수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답변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외부감사권과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측은 만약 한국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의 독특한 납세 순응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한국이 2011년 도입한 제도로,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로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함께 제도 도입을 준비했던 구재이 회장에게 제도 도입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장단점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일본 측은 이 제도가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의 집행부가 과거보다 젊고 회원 중심의 운영 방침을 중시하는 팀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만남인 만큼, 이날 회담은 3시간을 넘도록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자리였다.
이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일본 측의 오타 회장은 독일과의 정기교류를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 독일 3국의 세무사 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도 세무사회가 독일과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중단되었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세무사회의 국제팀이 독일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오타 회장은 내달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 간의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3국의 세무사 대표들이 조세제도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재이 회장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 동안 일본의 세무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세무사 업무 영역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가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 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