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92만 명 시대를 맞아, 그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 고용허가제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안전보건 교육을 모든 비자 소지자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의 비자 소지자들, 특히 F 계열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기초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H-2 소지자들의 기존 산업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입국 전 송출국에서 실시되는 교육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입국 후 교육은 최소 5시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 강화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교육의 글로벌 확산 노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미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한 바 있으며, 주요 재해 예방 교육 동영상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 중에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퀴즈대회 및 교육 강화 조치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