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rs monitor live data of Korea and Japan stock markets in a trading room
일본국적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쉽게 거래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된다. 다만 “일본인은 한국 주식을 살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국적 거주자는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 과정에서 국내 거주자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 핵심 이유는 외국인·비거주자 규정 때문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증권사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은 외국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증권사별 가능 범위와 절차는 다르다.
특히 일본 현지 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실명 확인, 해외 납세정보 확인, 자금세탁방지 심사 등이 추가된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한 일부 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 거주 여부와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따라 거래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제도보다 실무 장벽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거주자가 계좌를 만들더라도 한국 휴대전화 인증, 국내 은행 계좌 연동, 공동인증서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인의 한국 주식 투자는 제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규정과 증권사별 내부 정책으로 인해 실제 거래 가능한 증권사가 제한되고 절차도 복잡해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