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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이 원고들에게 총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책임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원고들이 사직을 강요받은 데 원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부산시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직 종용으로 인해 임기 중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