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고(4월 7일)에 따라 국외 거주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한 절차가 4월 8일부터 본격 개시됐다. 관련 절차는 국민투표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해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 체류 국민은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해야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도 별도의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향후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표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등록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당국과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