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중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추가되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 이 법안이 고용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