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두고 특별검사팀이 항소에 나섰다. 특검은 1심 형량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권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도 항소장을 낸 상태다.
특검은 항소 이유에서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종교단체의 청탁 실현에 동원되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정교분리 원칙과 공정한 정치 질서가 훼손됐다는 판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이용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해 온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춰 1심 형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건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 전달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는 일부 무죄 및 공소 기각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 여사에게 제공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제공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핵심 피고인과 특검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권 의원과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