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해 온 주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몽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당한 앞 차량 운전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국제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일부 외교공관 직원은 주재국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체포나 구금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