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기존 자료에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된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도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막기 위한 정보도 강화됐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양도소득 등이 반영돼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까지의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상담도 처음 운영된다. 홈택스에서 챗봇 상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화 상담 서비스도 국세 상담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제공된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