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가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체해, 입국 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개별 또는 단체로 작성·제출할 수 있었다. 제출 대상은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던 외국인과 동일했다.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과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자가 포함됐으며, 유효한 K-E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한 경우는 면제됐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의 확인서를 내려받거나 캡처할 수 있었고, 입력한 이메일로도 제출 완료 알림이 전송됐다. 입국 시에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항 혼잡이 완화되고, 외국인 입국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