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금을 해외 법인 설립에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하고, 2년 뒤에는 항공기 리스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본 전환사채 채권 양도 부분을 전부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19년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 무산 이후 전환사채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양도를 결정해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등에 23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하지는 않았다. 이미 이 전 의원이 별건 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타이이스타젯 사업 구상이 전적으로 허황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함께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특혜 채용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검찰은 해당 채용을 뇌물성 인사로 보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