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한국인 종합격투기 선수 김모씨(30대)를 금 밀수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공모한 일본인 7명도 함께 검거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의 시가는 약 4700만엔(약 4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씨는 일본인 운반책들에게 각각 500g짜리 금메달 형태의 밀수품을 나눠주고, 공항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격투기 대회 메달”이라 속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메달에는 운반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 중 누구도 격투기 대회 출전 이력은 없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당국은 이들이 금 밀수를 통해 소비세를 회피하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금의 출처와 국내 공범 여부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