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오후 예정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전국 법원의 2주간 휴정기 이후 3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재판도 그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재판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 일정이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오후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판 출석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정치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출석해왔으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녹화 일정 때문에 오후에 한해 불출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에도 정치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지난달 2일에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으며, 총선을 앞둔 3월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9일 총선을 하루 앞둔 날에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