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첫 구속 사례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조직과 자금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씨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의 메모와 함께 권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 사진,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직접 전달했다는 추가 금품 의혹, 그리고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그동안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나, 오는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진실을 밝혀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