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모두 내부 고발과 공익신고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공익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환경, 소비자 피해, 부패 행위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며, 신고 주체 역시 제한이 없다. 신분 보호가 철저히 보장되고, 불이익 조치가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른다. 또 재정 회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제보 활성화에 실질적 유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수백 건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고, 수십억 원이 지급됐다.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해 위장 표시, 리콜 은폐 등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신고 자격은 근로자, 임원, 공무원, 단체의 회원 등 내부자로 한정돼 있으며, 언론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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