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여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들이 모금에 나섰지만 반복된 소송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여 원 배상 청구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안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 근절을 강조하며 신속 처리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입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 처리 합의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안건에서 빠졌고,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순연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 본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통과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10년의 논의 끝에 마침내 표결대에 오른 노란봉투법의 최종 운명은 다음 국회 일정에 달린 상태다. 이번에도 입법 시한을 넘길 경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요구해온 시민과 노동계의 기대는 또다시 좌절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