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직접 들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장관은 농성장에 마련된 간이 좌석에 앉아 참석자들과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며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장관에게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과 노동권 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정부가 노동계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