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란 동조 혐의로 규정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들을 향해 “헌법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의 권한을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세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사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경쟁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유신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 속에 10건 이상의 제명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