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른바 ‘7광구 협정’의 종료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적 고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향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보고 협정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1978년 6월 발효됐다. 제주도 남쪽 해역, 이른바 7광구를 포함한 양국 간 대륙붕 일부 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탐사되거나 채취된 자원은 양국이 동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의 자연 연장설이 국제법 기준으로 작용해 한국에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됐으나, 1986년 이후 국제법 판례가 중간선 원칙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는 협정 폐지 혹은 개정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협정상 만료일이 2028년 6월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3년 전부터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25년 6월 22일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보하고 신중한 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협정의 향후 운명은 당분간 유동적인 상태로 남게 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9월 실무 협상을 재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협정이 사라질 경우 해당 해역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구역으로 남게 되며, 중국이 해당 지역의 자원 확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게 된다. 이런 점도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를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