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유해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유해 야생 동물의 과잉 개체 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된 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와 도심 내 과밀한 개체 수로 문제가 되는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는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 꿈의숲, 서울대공원을 포함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 등 주요 공공장소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유해 조류와의 접촉 자체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프랑스 보비니의 아비센 병원에서는 야생 비둘기와 접촉한 후 ‘닭 진드기’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사례에서 63세 남성과 34세 여성은 각각 사무실 베란다와 아파트 테라스에 형성된 비둘기 둥지 인근에서 생활하다 피부 가려움과 발진 증세를 겪었으며, 닭 진드기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닭 진드기는 1mm 미만의 작은 기생충으로, 주로 새나 닭에 기생하며 사람에게도 피부 자극과 가려움을 유발한다. 이들은 고온·저온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또 도심 내 비둘기 한 마리에서 약 108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인 변기보다도 많은 세균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생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생태계뿐 아니라 시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