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지난해 9월부터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실시하면서 소비자에게 필수 규칙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룰렛을 돌려 100개의 코인을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99개까지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 코인 1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을 앱에 초대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만 기재돼 있었다.
또한 테무는 신규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광고에서 실제로는 항상 제공되는 쿠폰임에도 마치 한정된 시간에만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공정위는 특히 크레딧 관련 광고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고 공정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테무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단돈 999원에 선착순 한 명에게만 판매한다며 당첨 확률을 과장한 광고를 집행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
한편, 테무는 온라인몰 운영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과태료 100만 원도 별도로 부과받았다.
테무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국내 진출 시 소비자 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