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숨진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 3월 27일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변론 절차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고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오씨가 남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공개했고,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과 함께 가해자 4명의 이름이 특정돼 있었다. 유족은 이 중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사건 발생 8개월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오씨의 고용 형태상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MBC는 지난 19일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연루자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